[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펜션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분양의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예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펜션의 허위, 과장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펜션관련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펜션사업자들이 허위, 부당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펜션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영업 중이거나, 이들 지역에 허위 분양광고를 하는 행위, 펜션이 아닌 공공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뒤 펜션으로 영업을 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한 뒤 수개월 내에 유형별 부당 행위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공정위는 남제주군 성산읍에 "클럽웰스 성산'을 분양광고한 클럽웰스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분양물 위치를 고려할 때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정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형별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상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경기도 김포시에 공구전문상가인 "김포현대공구타운"을 분양광고한 (주)센트로에 대해서도 행위중지와 신문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센트로는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물 규모를 지상 2층으로 허가받았으나, 지상 3층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광고한 이윱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상가와 펜션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시정명령은 종종 있었지만, 2층 건물을 3층이라고 속여 광고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향후 구제척인 감시활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옙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