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나 회계사등 전문직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창호 기자 [기자]네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3만2천346명에 달하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중점 관리에 착수키로 하고 불성실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강력히 제재키로 하고 자료상혐의자로 추정되는 5천명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등 중점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국에 통보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