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3만2천여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중점 관리에 착수키로 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로 추정되는 5천명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등 중점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