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잔금 안내고 입주했어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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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 승인이 나기 전에 분양잔금을 치르지 않고 입주했더라도 자비로 아파트를 보수했다면 시공사에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가사용 승인이 난 상태에서 아파트에 입주한 안모씨(35·여)가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을 돌려달라"며 S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아파트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적정한 하자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해 심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청구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원고는 건설업체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