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다음주부터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택지개발기준 완화내용을 담은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작년 10월부터 관리지역 택지면적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지역 내 기존 시설을 정비·확충해 초등학교 등의 수용 여건을 갖출 경우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10만㎡(3만평)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등이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돼 있으면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거쳐 택지개발 면적기준을 낮춰주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는 만큼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