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산화탄소(CO2)등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연구진흥법' 제정도 검토된다. 박영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환경부 공동 주최로 7일 오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 감축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고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일부 국회의원 발의로 '화석연료 사용부담금 부과(탄소세)'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이 추진됐으나 산업계와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세 신설 등을 전제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 제정된 지구온난화 대책법을 토대로 지구온난화대책세 도입,업종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