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TV로 제공하는 IPTV는 통신 서비스인가,방송 서비스인가. 통신사업자들이 올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IPTV 서비스를 놓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급기야 국무조정실이 조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와 연구소 및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정통부와 통신업계는 "IPTV는 통신기술 발전으로 생겨난 부가통신 서비스로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면 방송위원회와 방송업계는 "케이블TV와 비슷한 방송 서비스인 만큼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IPTV가 논란이 된 것은 방송위원회가 최근 이 서비스에 대해 "본질적으로 디지털TV 방송이므로 방송법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방송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IPTV가 '방송'이라면 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방송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방송 융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방송법이라는 틀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정통부도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해 규제하면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며 통신업계를 두둔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의 IPTV 서비스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다. KT의 경우 지난해 5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원하는 시간에 영화 드라마 교육 등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시청하는 VOD(주문형비디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도 올 하반기 중 IPTV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는 동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사방송'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의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에 의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없다. 유선방송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든 전파를 이용하든 TV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똑같다"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쪽은 규제를 받고 다른 쪽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신·방송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IPTV가 통신인지 방송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측면에서 IPTV의 효과적인 수용방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국진 박사는 "기술 흐름상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통신·인터넷·방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