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화장품업체 바이오리(대표 이범로)는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앤씨(대표 서영필)가 자사 특허인 송홧가루 추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바이오리는 소장에서 "2003년 '송홧가루 또는 송홧가루 추출물을 함유한 피부외용제'로 특허권을 획득했다"며 "에이블씨앤씨가 '미샤'의 일부 제품에 이 물질을 무단으로 사용,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홈페이지에 미샤 제품을 설명하면서 송홧가루 추출물 '엑스노브' 등 특허권자가 임의로 명명한 이름까지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에이블씨앤씨측은 이에 대해 "'미샤' 제품은 송홧가루가 아닌 소나무가지 추출물을 사용한 것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