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최근 확정한 실시계획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선 모두 2천6백64가구의 단독주택이 공급된다. 일반 단독주택이 2천1백7가구,블록형 단독주택이 5백57가구다. 일반 단독주택은 거의 대부분 판교지역에 가옥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 형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일반에 분양되는 일반 단독주택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일반인의 경우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판교에 집중 배치되는 일반 및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판교신도시 내 베벌리힐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형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지를 노려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권하고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매력 커 판교에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모두 15개 필지다. 각 필지엔 29∼49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15개 필지 중 12개필지(4백56가구)는 서판교 지역에,3개 필지(1백1가구)는 동판교에 자리잡고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테마단지로 조성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우선적으로 건설업체(주택사업등록업자)에 분양된다. 그래도 미분양이 발생하면 동호인에게 돌아간다. 토공 관계자는 "용인 죽전지구에서 동호인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판교에선 건설업체에만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양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이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신축적인 부지·주택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자연지형,입지여건,선호도 등에 따라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선택해서 건축할 수있다. ◆일반 단독주택 용지 분양 없어 일반 단독주택 용지는 거의 대부분 판교 원주민에게 돌아간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많아 다른 택지지구와 달리 일반에 분양되는 단독주택용지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판교 단독주택에 반드시 입성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원주민으로부터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를 매입하면 된다.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는 '분양계약체결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단 한차례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계약 체결 전에 원주민들로부터 딱지(이주자택지 또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끔 이중매매된 딱지나 분양권리가 없는 물딱지를 사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