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사진 전사(電寫)식 여권이 발급된다. 여권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되며 8세 미만의 어린이 등 출국시 동반자도 별도의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9일 "10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대상으로 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고 오는 5월부터는 국내 대행기관에서,내년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일반 여권을 전사식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사식 여권은 사진을 떼거나 바꿔 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권 위·변조를 막고 여권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