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출산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인공은 모 대형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정재웅 변호사(33)로 이달 중 2세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다. 지난 2003년 3월 결혼한 정 변호사는 작년 7월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2세가 아들일지,딸일지 매우 궁금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로서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법률 조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제19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다른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의료법의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임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 부모가 원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