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기업 노무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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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노무관리가 미숙해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외교부 한국노총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중국과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무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많은 기업이 현지 관행과 법 규정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바람에 노사 간 마찰을 빚거나 해당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공회'(일종의 노조로 공익적 성격이 강함) 설립을 강력히 권고하고 노동 관련 법제를 엄격히 적용하려는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이 이미 설립된 노조에 지원을 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거나 직원들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도 현지 노조에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도 현지 정부가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노조 결성이나 노사분규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과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격하게 노동 법규를 적용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데도 이를 게을리하는 기업이 많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현지 인력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노무관이 없는 지역에는 노무관을 새로 파견하는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