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9일 시민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억울한 법률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씨(51·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 또는 법률관련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4∼5명으로부터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조씨는 소속된 사법개혁 관련단체의 간부직을 이용해 이러한 범죄행각을 벌였다. 또 금품수수 대가로 검찰청,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피켓시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실력행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씨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사법개혁관련 단체의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1인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열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