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상가를 새로 지을 때는 점포나 계단등지의 내장용 시설에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지하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하공공보도의 폭은 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공공보도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하공간이용시설의입지.구조.설치.관리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안은 우선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통로와계단, 점포 등의 내장용시설과 간판, 안내판, 광고물 등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기준안은 또 지하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창(天窓)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향표지안내도와 구조배치안내도, 피난안내도 등을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기준안은 이와함께 지하공공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의 폭을 6m 이상으로 하고 상가 총면적을 지하공공보도 총면적 이하로 제한해 상가 과다설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한편 기준안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철도역, 지하철역, 여객자동차정류장, 운동장.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역에만 지하공공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안은 또 지하공공보도와 함께 지하상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대상을 슈퍼마켓, 상점,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사진관, 공연장, 부동산중개소 등 일상생활 관련 시설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지하공공보도의 설치 및 관리가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공간을 안전하고쾌적한 곳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