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03
수정2006.04.02 17:0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유통 및 판매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hfoodi.net)에 '제품정보 등록' 코너를 10일 열었다.
이 코너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업체가 제품 정보를 직접 등록해 홍보할 수 있으며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 성분으로 허가 및 신고를 받은 내용만 알려야 한다.
소비자도 이 코너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인허가 여부,가격,원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