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재건축 규제 축소 등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어떤 식으로 완화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단지에 대한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을 거듭해 왔다. 특히 기존 10~1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선 고밀도지구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건립 △낮은 용적률 일괄 적용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 겹겹이 규제망에 둘러싸여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이러한 규제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구수도 늘지않고(용적률 강화) 그나마 평수를 줄여야하는 상황(소형평형 의무비율 건립)에서 임대아파트(개발이익환수)까지 지어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뿐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고밀도지구 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소형평형 의무비율 건립'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체 건립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평형으로 지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조합원 중 상당수는 지금보다 평수를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32,34평형으로 구성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살던 집보다 평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다. 기존 단지보다 낮은 허용 용적률(2백30%)도 걸림돌이다. 작년 말 서울시는 서초,반포,압구정지구에 이어 청담·도곡,서빙고,여의도,이수,이촌,원효,가락지구 등 10개 고밀도지구의 허용 용적률을 2백30%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재건축이 끝난 일부 단지를 제외한 상당수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힘들게 됐다. 대다수 단지들의 기존 용적률이 이번 허용 용적률을 웃돌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고밀도지구 내 대부분 단지들이 해당되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도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층단지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 하나만으로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여기다 임대주택 의무건립,2백30% 용적률 일괄적용이 더해져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이들 고밀도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이번 이 부총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에 집중된 규제가 어느정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재건축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한건 의미가 있다"며 "사유재산침해 논란이 있거나 누가 봐도 모순이 있는 규제는 이번 기회에 완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