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다시 논란일듯 ‥ 법원, 17일 무효소송 조정권고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1991년 시작돼 1조7천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 여부가 또다시 주목거리로 떠올랐다.
법원이 사업지속을 주장하는 농림부측과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측의 관계자들을 12일 불러 합의를 유도한 뒤,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7일 조정권고안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간에 상대방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월초 판결을 낼 예정이지만 이 판결이 1심이어서 향후 2심,3심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새만금사업 경과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대규모 방조제를 쌓는 공사다.
바다를 메워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에 해당하는 4만1백㏊(1억2천만평)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려는 초대형 국책사업.
정부는 그간 환경보호 논란에 따른 사업중단 와중에서도 전체 공정의 92%를 마쳤으며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놓은 상태다.
방조제 사업비로 1조7천4백83억원을 집행해 예산 집행률도 85%에 이른다.
새만금사업은 1980년 냉해로 흉작이 들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80년대 후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91년11월 공사가 시작됐다.
◆환경단체와 농림부 줄다리기
새만금사업은 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찬반논란이 빚어졌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및 민관합동조사단의 환경 영향 진단까지 받으면서 2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2001년 친환경개발 방침을 밝히고 사업을 재개했지만 환경단체측은 갯벌보호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무효 및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중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가 농림부가 항고하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정부 농지 외 다른 대안 검토
농림부가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근본취지는 농지 확보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된 80년대와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다.
쌀이 공급과잉이어서 대규모 농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퇴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선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골프장 등의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지난5일 기자회견에서 "상류 수질보전대책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2천만평 규모의 국제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 및 외국으로의 소비성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복합레저단지 및 골프장 건설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복안마저도 환경단체가 방조제 축조 자체에 대한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