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금이 이달부터 5~7% 인상됐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시행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보훈보상금중 기본연금이 5%, 부가연금이 7%씩 각각 인상됐다고 이날 밝혔다. 또 1~2급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수당도 각각 5%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1~3등급자는 월 2백91만원에서 3백9만8천원으로, 최저 등급인 애국지사 유족 대통령 표창자는 27만6천원에서 29만3천원으로 인상된 보상금을 받게된다. 또 상이군경과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이 포함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군경중 최고 등급인 1급1항 60세 이상에게는 기존 3백10만7천원에서 17만2천원 오른3백27만9천원이, 최저 등급인 상이7급 60세 미만에게는 20만3천원에서 1만원 인상된21만3천이 지급된다. 유족인 경우는 전사자와의 관계와 자립능력 등에 따라 최고등급인 55세 이상 무의탁 미망인이 91만8천원에서 96만9천원으로, 최저등급인 6급비상이 사망자 부모가21만5천원에서 22만6천원으로 오른 보상금을 받게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고도장애자중 후유의증환자에게지급되는 수당이 46만3천원에서 48만6천원으로, 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수당이 84만5천원에서 88만7천원으로 각각 인상됐고 정도가 가장 낮은 경도장애자중 후유의증을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당은 23만2천원에서 24만4천원으로, 후유증2세환자수당은54만4천원에서 57만1천원으로 올랐다. 이밖에 무공영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됐다. 보훈처는 오는 15일 부터 이번 인상조치가 적용된다면서 올 한해 이를 위해 1조8천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소개했다. 보훈처는 보훈보상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 상이 등급별ㆍ대상별 희생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