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임대상가는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침체로 시장상황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 규제책들은 지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정부가 올들어 처음으로 메스를 가한 곳은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909평 이하여도 20실이 넘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 909평 이상 임대상가도 '일정기간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CG)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에 앞서 이처럼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히, 과거 규제가 전무했던 상가와 오피스텔도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분양계약자 보호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여기에다 광고기준도 엄격해져 이를 어길 경우, 한층 강화된 제재가 뒤따릅니다. (CG) 광고관련 위반내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분양관련 법 위반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교부는 이번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분양사기와 불공정 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침체에다 연이은 규제책들로 시장은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가 후분양제 발표 이후 아예 매매자체가 끊긴 상황이어서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매물출회 현상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