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때 지문 확인 ..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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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는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 자료와 대조한 뒤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성형수술이 보편화되고 사진변형술이 발달하면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 제기에 따라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인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