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이 만취해 돌아가는 손님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술집 문 앞에서 사고가 났다면 손님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11일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아 계단에서 굴러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주점 지배인 강모씨(28)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백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망한 정모씨(당시 35세)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5동에 있는 지하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만취했다. 정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종업원의 부축을 받고 1층까지 계단을 오르다 종업원이 자신의 명함을 갖다준다며 잠시 업소 안으로 들어간 사이 가파른 계단에서 굴러 뒤로 넘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유흥주점 지배인 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의 건물은 계단 수가 16개나 되고 계단폭도 1.1m밖에 되지 않는 데다 70도 정도의 급경사여서 만취한 손님이 계단을 오르다 추락할 위험이 크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추락 위험이 없는 곳까지 손님을 안전하게 안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