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치아화학, 직무상 발명대가 8억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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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연구자가 직무상 발명한 특허 대가를 둘러싸고 화제가 됐던 청색LED(발광다이오드) 관련 소송은 회사측이 발명자에게 8억4천만엔의 대가를 지불키로 하고 일단락됐다.
니치아화학은 11일 도쿄고등법원에서 청색LED 핵심 기술을 재직 중 발명한 전 직원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50)에게 발명 대가 6억엔과 그동안의 이자 등 총 8억4천만엔을 지불하고 화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도쿄지법은 지난해 1월 원고인 나카무라 전 연구원의 주장대로 청색LED로 인한 회사 수익 6백억엔을 전액 인정하고 수익의 일부인 2백억엔을 회사측이 지급할 것을 판결했었다.
이에 대해 니치아화학은 'LED는 나카무라 연구원 혼자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회사측이 리스크를 걸고 투자를 결정해 상품화에 성공했다'며 항소했다.
이날 화해 조건으로 나카무라 전 연구원이 받게 되는 발명 대가 6억엔은 발명으로 발생한 회사 수익 6백억엔의 1%만 인정된 것이지만 발명 대가 소송에서 기업이 사원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나카무라 전 연구원은 이날 화해 성립 후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권유대로 수용했다"며 "이번 판결이 연구자들의 개발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니치아화학 관계자도 "청색LED 발명이 1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많은 직원의 연구 결과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청색 LED는 나카무라 전 연구원이 니치아화학에서 일하던 1990년 발명한 기술로,당시 발명 포상금으로 회사측은 2만엔을 지급했었다.
나카무라 전 연구원은 2001년 직무상 발명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