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LG텔레콤은 11일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신단말장치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LG텔레콤은 이 신청서에서 "SK텔레콤이 지난 1일 번호이동성제도가 완전 개방되면서 불법적인 예약가입으로 전환가입자를 유치하고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SK텔레콤은 가입자 1인당 최고 3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부터 LG텔레콤도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장질서가 더 이상 혼탁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일 LG텔레콤이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자사를 비난하자 법원에 광고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공멸하자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통신위원회를 무시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의 김인수 사무국장은 "LG텔레콤은 정식으로 SK텔레콤의 불법자료를 접수시키지 않았다"며 "LG텔레콤의 고발 여부와 관계 없이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