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말부터 20실 이상 오피스텔도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받지 않으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등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새 법과 함께 오는 4월23일(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바닥 면적이 9백7평(3천㎡)을 넘지 않더라도 후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2개 이상 건설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시·군·구청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또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3천㎡ 이상)와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 상가(3천㎡ 이상)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들을 포함해 9백7평을 넘는 상가 등 건물이라도 신탁계약을 맺거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 후 분양이 가능하다. 특히 영화관 할인점 등 상가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시설의 경우 일반 상가에 앞서 우선 공개모집이 허용된다. 제정안은 또 새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등 건물은 계약금 20%,중도금 70%,잔금 10%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