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탕정지방산업단지(삼성전자)나 경기도 파주의 LCD단지(LG필립스LCD) 등 첨단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앞으로 인근 신도시(아산신도시,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첨단업종 공장을 짓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30만평 이상)를 조성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시·군에 들어서는 1백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주택건설용지나 학교용지를 특별공급(수의계약)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첨단업종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해당 기업은 감정가로 공급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별공급될 택지 규모는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10% 이내로 △산업단지 내 종업원 숫자의 50% 범위에서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평균 평형과 용적률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