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입법예고될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민간기업 부·차장급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업도시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주요 기업의 실무 부장급과 도시계획전문가,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정부가 주요 법안 제정 과정에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가 부·차장급이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무작업반 멤버 가운데 민간기업인은 모두 11명이다. 이 중 부·차장급은 이승은 부장(현대건설),이유진 부장(대림산업),홍광수 부장(포스코건설),황윤주 팀장(금호건설),전승준 차장(삼성전자),박은재 차장(LG전자) 등 7명.이들은 '현장통'일 뿐더러 전공분야도 도시계획·건축·기획·재무 등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하위법령 초안 손질 작업기간에 기업의 '눈과 입' 역할을 맡게 된다. 주로 SOC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금호건설의 황윤주 팀장은 "첫 회의 때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이나 입지제한 등 향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판단해도 될 사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이유진 건축사업부장은 "토지개발이 수반되는 만큼 건설사의 참여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재준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도시팀장은 "정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며 "실무작업반에서 제시된 의견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