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미만 택지.기간시설 건설, 재해영향평가 상반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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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약 9만9백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재해영향 평가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인허가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직접 내진설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관광단지 개발,골프장의 체육시설 건립 등 30만㎡가 넘는 24개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재해영향 평가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재해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이나 도심 상가건물 등의 인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는 반드시 방재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그동안 재해 위험을 안고 있었으면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댐과 저수지,철도와 도로,항만 및 공항,에너지 개발사업 등도 사전에 재해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