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피스텔의 경우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했으며 골조공사 3분의 2이상을 마친뒤 관련 기관에 신고 후 분양토록 했습니다.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지분이나 면적, 층고,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 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