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대해서도 주식 대량보유에 관한 '5%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앞서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증시에 사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5%룰 개선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와 조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다 자금운용 규모가 커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사고파는지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5%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룰이란 5%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존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때 5일 내에 공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뚜렷한 이유없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또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사전공시와 관련,"기관투자가들은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앞서 이를 공시하고 있다"며 "연기금에도 이런 제도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 기업에 대한 정부 입김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인수?합병(M&A) 의도 없이 단순투자만 하는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는 5%룰을 면제,국내 기관투자가처럼 한달에 한번씩만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