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과 상가를 방문해 축의금과 부의금으로 한달에 12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모 기초의회 L의원) "축.부의금은 현행법상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봉투에 이름은 쓰지 않고 성(姓)만쓰고 축.부의금 함에 넣습니다"(모 광역의회 S의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축.부의금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위는 결국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위를 선관위 등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축.부의금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의원 등은 "지방에서는 축.부의금이 `미풍양속'으로 여겨져 축.부의금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축.부의금 행위 금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광역의회 C의원은 12일 "축.부의금 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에 봉투 겉면에 성명은 적지않고 혼주나 상주에게 `조용히' 봉투를 건네고 돌아올 때는 죄지은 사람처럼 왠지 뒤통수가 따갑다"며 "축.부의금 전면금지는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모 기초의회 K의원은 "한달 평균 결혼식과 상가 40곳을 다니는데 빈손으로 갈순없고, 3만-5만원가량 내놓고 온다"며 "내가 아는 대부분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하고 있는 만큼, 1만-2만원 상한선을 정하는게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축.부의금이 우리나라 전통문화인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지만 선관위 입장에선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위를 선관위 등에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유권자는 전남도와 광주시 선관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