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내 녹지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내일(1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관련 법을 내일(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중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와 비용도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현행 200㎡(60.6평), 180㎡(54.5평)에서 절반인 100㎡(30.3평), 90㎡(27.3평)로 각각 낮아지게 됐습니다. 또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현행 2천㎡(606평)에서 천㎡(303평)로, 농지는 천㎡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