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형이냐 산업교역형이냐.' 다음달 15일 기업도시 유치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고심에 빠졌다.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지구 내 관광레저형과 군산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도시 건설 방안은 산업교역형과 관광레저형,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으로 나눠 각각 1곳씩 시범도시를 올해 안에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 4곳을 지정하는 기업도시를 놓고 전라북도가 2곳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병행 추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측이 지난 2001년 8월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7일 조정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법원의 조정권고안 결과를 보고 관광레저형과 산업교역형 중 한 곳으로 압축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에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권고안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만금사업지구 내 기업도시 유치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데 전라북도의 고민이다. 일단 전라북도는 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최대 국책사업으로서 그 동안 두 차례 사업을 중단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체 공정의 92%,예산의 85%(방조제 총사업비 2조5백14억원 중 1조7천4백83억원)를 집행해 2.7km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오면 새만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 15일 마감하는 기업도시 접수기간에 새만금 기업도시 유치 신청을 내기는 시간적으로나 새만금개발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보아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12일 찬반 양측의 조정회의를 거쳐 17일에 조정권고안을 송부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3주가 더 소요될 뿐 아니라 다음달 4일 최종 판결이 내려져 전라북도에 유리하게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간 기업과의 기본합의서(MOA),사업성 분석자료 등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법원이 새만금사업에 제동을 건다면 관광레저형을 포기하고 군산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 중이다. 그러나 산업교역형 추진도 유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관광·레저형의 경우 올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올해 시범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기업도시 유치 경쟁이 더욱 심해져 더 힘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