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13만3천가구의 표준가격을 14일 첫 공시한다고 12일 발혔다. 건교부는 이들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1천2백여개의 비준표를 적용해 전국 4백50만가구의 모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가격을 산출한 뒤 오는 4월30일 일제히 공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50평 미만의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 가격도 이 때 함께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