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녹지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1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개발 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와 비용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현행 2백㎡(60평)와 1백80㎡(54평)에서 절반인 1백㎡(30평)와 90㎡(27평)로 축소된다. 또 비도시지역 중 임야는 현행 2천㎡(6백평)에서 1천㎡(3백평)로,농지는 1천㎡에서 5백㎡(1백50평)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도시지역 내 주거(1백80㎡) 상업(2백㎡) 공업(6백60㎡) 지역은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 가능성이 낮은 데다 민원 소지도 높은 만큼 현행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