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잘못된 공시를 남발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부과,반드시 이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공시 횟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정정 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