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삼성 YPM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지성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은 12일 삼성 본관에서 '2004 삼성 YPM(Young Plus Membership)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백38개 작품이 참가,최종적으로 13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은 향후 1년간 YPM 멤버로 활동한다.


    YPM에 선발되면 개인 노트북PC와 매달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도출된 아이디어는 삼성전자의 미래 제품 개발에 반영된다.

    ADVERTISEMENT

    1. 1

      강남·서초 학부모 절반 이상 "'영유' 보내거나 보내봤다"…강북·중랑의 4배

      강남구와 서초구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거나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참여 실태·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9%에 달했다.영유아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29%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강남구(56%)와 서초구(52%) 학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자녀를 영유아 영어 학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15%), 중랑구(14%)와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학군지에서는 '초등 의대반' 등 극단적인 선행학습이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에서는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을 했다'는 응답이 각각 19.5%, 16.8%, 15.8%에 달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교과를, 중학생이 고등학교 교과를 사교육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의미다.  학부모의 49%는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는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24%)를 꼽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를 1순위로 꼽았다. 초등학생은 31%, 중학생은 24%였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교육 경감 대책도 발표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원 광고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강

    2. 2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지방공기업 정책위원 위촉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인 부산대 김용철 교수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15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13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경영평가·경영진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김 교수는 대통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부산시울산시경남도 특별자치단체 자문위원장·서울시의회 입법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다.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3. 3

      대법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감면 취득세 추징 정당"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을 빌려준 임대사업자에게 감면해 준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며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두 차례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임차인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수영구청은 A씨가 의무 임대 기간 4년을 채우지 않고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188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직접 숙박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책임이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