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열도를 향하는 탄도미사일을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요구되는 현재의 각료회의를 생략하겠다는 것으로 전후일본이 유지해온 '문민통제'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봉 방위청은 자위대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미사일방어(MD) 대응조치' 관련규정을 넣어 이달 열리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응조치'가 상정하는 상황은 적국의 명확한 선전포고나 미사일 연료주입 등의공격조짐이 없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이다. 이 때 현장지휘관에게는 미사일요격 권한이 부여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관이 '탄도미사일방위임무부대지휘관'을 겸해 요격권한을 갖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휘관은 해상ㆍ지상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낙하 지점이 일본 영토나 영해인 것을 확인한 뒤 이지스함 탑재 SM3미사일 또는 지상배치 패트리어트미사일로요격하게 된다. 반면 미리 발사 조짐을 포착했을 경우는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무력공격사태로 인정됐을 때 '방위출동'을 명령한다. 방위출동시는 미사일 요격을 뛰어넘는 적극적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사 10분 안에 일본 영토에 떨어질수 있는 북한 노동미사일의 요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위출동을 규정하고 있는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은 안전보장회의에의 자문과 답신, 각료회의, 총리의 출동명령 등 4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력사태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을 군인에게 단독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전후 일본 정부의 문민통제 정신에 기반한 것이다. 방위청은 이번 자위대법 개정이 문민통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에서도 '긴급피난' 등의 경우에는 요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