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도 토지수용땐 '양도세 실거래價로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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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나 파주신도시처럼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수요자들은 투기지역이더라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 공공사업용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 부여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작년 12월31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새 법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이더라도 신도시나 기업도시,도로,댐 건설 등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기준시가(실거래가의 평균 76%)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특례조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보상금이 지급된 판교·파주·김포·아산신도시 등의 토지 소유자들도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양도소득 확정신고기간이 토지를 양도한 이듬해 5월 한달간이어서 지난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사람도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