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 5일은 너무 짧다" ‥ 적대적 M&A 냉각기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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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재 5일로 돼 있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13일 "냉각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미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당장은 힘들겠지만 향후 법 시행 상황을 지켜보며 냉각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냉각기간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숙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냉각기간이 짧으면 실효성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냉각기간이란 외국인 등 투자자가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상장·등록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존 5% 이상 보유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지배권 취득 등 적대적 M&A 목적으로 바꿀 때 5일 동안 추가 주식 취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경영권 방어 대책이다.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미국은 현재 냉각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