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나 파주신도시처럼 투기지역내 토지를 공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투기지역내 공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특례부여와 기업도시 참여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조세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31일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의 평균 76% 수준인 기준시가로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에따라 지난해 보상이 나간 판교와 파주, 김포, 아산신도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이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