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3일 과거사기본법 등 쟁점법안에대해 구랍 31일 김원기(金元基) 의장의 중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방송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고, 과거사법은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의 약속은지켜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자 의회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쟁점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 "각 상임위마다 주어진 영역과 법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언급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쟁점법안문제와 관련, "언제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등 시기를 못박아서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미쳐 부담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 것이 정치적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는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당내 노선대립 재연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노 대통령의 쟁점법안 관련 언급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없는 4대입법에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논평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도 이것(쟁점법안 처리)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마치 안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합의를 위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싶어 굉장히 안쓰럽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오는 17일 임채정(林采正) 의장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 합의를 지킬 것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