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와 비판에 충실하되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던 이석연 변호사가 이번에는 새로운 성격의 변호사 단체결성을 주도하고 나서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중도성향의 새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임시대표를 맡아 오는 25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가 구성되면 대한변협 내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원로 변호사들 중심으로 결성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에 이어 세번째 변호사단체가 생기게 된다. 새 단체의 성격과 관련,이 변호사는 "변협이나 민변 등 기존 단체가 권력에 흡수되면서 권력감시와 견제기능이 퇴화돼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다"며 기존 단체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시사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변호사 단체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 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협의 경우 몇몇 간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다,민변 역시 권력에 매몰돼 있어 비판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실적 위주로 성급하게 진행되는 데다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며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므로 법치원리에 따라 해야지 세몰이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새 단체는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며,특히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체계적 공익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일 계획이지만 특정정당과의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새 단체가 정치적 색채를 띨 것이라는 항간의 시각을 일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