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준가격 첫 공시] "가뜩이나 인기없는데 세금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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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제 도입으로 거래세와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단독주택의 인기가 곤두박질 칠 전망이다.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마당에 세금마저 늘어나게 돼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용으로 선호되는 재개발지역 단독주택과 인기주거지역 소재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 기피 현상 심화될 듯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은 3.6% 하락해 아파트(0.6%)보다 훨씬 큰폭으로 떨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부담마저 늘어나게 돼 단독주택은 주택시장에서 더욱 외면 받을 전망이다.
투자목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사는 것도 거래세 및 보유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의 경우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1∼2년 만에 값이 2배 이상 급등한 곳이 많았던 반면 시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등록세와 보유세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금호동 A구역의 경우 재개발 추진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30평형의 시세는 평당 7백만∼9백만원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액은 평당 3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기준이 시가의 80% 수준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양도세 이외에는 세금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웠던 재개발 구역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소유자 거센 반발 예상
어차피 단독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이들은 적었던 만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기존 단독주택 소유주들이다.
이들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게다가 거래가 없다보니 정확한 가격이란게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공시되고 세금이 늘어나니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경매로 넘어가는 서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유주는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민이기 때문이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단독주택을 안고 있으면서 세금만 계속 부담하느니 경매에 넘기는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센터 부동산 팀장은 "은행 융자를 많이 받아 단독주택을 사둔 서민들의 경우 이번 보유세 증가로 이중고의 부담을 안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단독주택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유입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