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서 번돈 재투자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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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 기업들이 해외계열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할 경우 현행 세율의 6분의 1도 안되는 5.25%의 초저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세제혜택에 따라 미국 본사로 송금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수익 규모는 연간 5천1백80억달러(약 55조원)에 육박해 미 기업들과 주식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14일 미 기업들이 해외계열사에서 번 돈을 미국 내로 가져올 경우 적용되는 미국 세법 965조항의 세율감면 대상은 직원 고용과 재훈련 등에 한정된다는 세법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특허권 획득이나 기타 무형자산 취득 등의 경우도 세율감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시행세칙은 미 기업들이 해외수익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영진 성과급이나 주주 배당금,자산증식을 위해 사용된 해외계열사 수익에 대해서도 5.2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세법 조항은 지난해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던 '2004 미국 일자리 창출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미 기업은 해외계열사에서 거둔 수익을 본국에 재투자할 경우 현재 35%인 법인세율 대신 5.25%라는 파격적인 세율을 1년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