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준가격 첫 공시] 반포 6억집 거래세 35%↑· 보유세 19%↓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가 14일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13만5천가구) 공시가격을 첫 고시하면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변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등록세는 대부분 지난해보다 5~10% 오르고 재산세의 경우 고가주택은 오르는 반면 저가주택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단독 과세표준 어떻게 바뀌었나
그동안 면적 기준으로 산정됐던 보유세나 거래세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올해부터 '시가(時價)'기준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쳐 세금을 매기는 통합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의 경우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공시지가)에 대해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산출된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의 30∼40%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과표의 기준으로 활용되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0%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의 1백%가 적용된다.
다만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4월30일 고시되는 만큼 △취득·등록세는 4월30일 이후 거래분(등기일 기준)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당해연도 6월1일 기준)는 올해 부과분(7월,9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거래세 부담 엇비슷할 듯
정부는 올해부터 등록세율(개인간 거래)을 1.5%포인트 내렸다.
따라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세율(농특·교육세 포함)이 지난해(5.8%)보다 크게 낮아진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세율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말 이후부터는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표산정에 적용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지난해 40%선에서 올해는 80%로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공시가 13억4천만원)을 4월 말 이후 매입한다면 취득·등록세로 5천3백6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5천3백53만원)보다 세금이 6만4천원(0.1%)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주택(공시가 5억6천8백만원)이 2천2백72만원으로 지난해(1천6백80만원)보다 35% 오른다.
반면 경북 구미시 형곡동 주택(공시가 9천6백만원)은 3백84만원으로 지난해(4백77만원)보다 2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등록세율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아졌지만 과표가 현실화된 점을 감안하면 거래세는 지난해보다 5∼10%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가격대별로 희비
거래세와 달리 재산세 등 보유세는 세금부담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과표가 공시가격의 50%다.
세율(종부세 포함)은 과표구간에 따라 0.15∼3%가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볼 때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13억4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의 올해 과표는 6억7천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과표가 3억6천2백40만원이었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3백9만원으로 지난해(2백39만7천원)보다 29% 정도 오르게 된다.
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공시가 5억6천8백만원) 단독주택(과표 2억8천4백만원)은 1백16만원으로 지난해(1백38만원)보다 19% △경북 구미시 형곡동(공시가 9천6백만원) 주택(과표 4천8백만원)은 8만4천원으로 지난해(15만8천원)보다 46% 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
더욱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세금이 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둬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