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보험료의 2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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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22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게 되는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보험료 비교 견적 사이트인 인스다모아(www.insdamoa.com)에 따르면 국내 10개 손보사의 오토바이(개인소유 1백25cc) 책임보험료와 대물보험료는 1년 평균 13만6천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는 2월22일 이후 무보험 오토바이에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책임보험 20만원,대물보험 10만원)보다 16만4천원 싼 것이다.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 5만원(책임보험)이었으나 이후 10만원으로 오른 뒤 작년에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2월22일부터는 대물보험에 대한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미뤄 오토바이가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 1백70만대 중 73%인 1백25만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