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 이면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 아파트는 주택투기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30%가량 줄어든다. 주택투기지역내 아파트는 지금까지 평수에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매겨져왔다. 이와 함께 연면적 25.7평(대지면적 51.4평)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가 1억원에 못 미치는 투기지역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도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그동안 상당수 소형주택의 경우엔 집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투기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세금이 매겨져 왔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기준시가가 대략 실거래가의 70%선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은 종전보다 30%가량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되는 투기지역내 소형 아파트 기준은 1가구3주택 중과세 제외대상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그동안 전용면적 18평(대지 35평)이하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밑도는 소형주택은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서 빠져 왔다. 그러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 작기 때문에 면적과 가격기준이 '연면적 25.7평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1억원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