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의 기준가격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고시됐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첫 단계로 13만5천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14일 고시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됐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분포는 △2천만∼3천만원이 1만8천6백8가구(전체의 13.8%)로 가장 많았고 △3천만∼4천만원 1만8천4백48가구(13.7%) △5천만∼7천만원 1만6천4백40가구(12.2%) △1억∼2억원 1만4천9백11가구(11.1%) 등이었다.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80%에 해당하는 10만8천가구가 1천만∼2억원대 사이에 분포해 있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9억원 이상)은 전체의 0.134%인 1백81가구로 이 비율을 감안하면 전체 단독주택 중 최소 6천가구(공동주택 포함 3만∼3만5천가구 추정)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고가 주택은 보유세(재산세)가 오르고 저가 주택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거래세(취득·등록세)는 평균 5∼10% 오를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2층 주택(연면적 1백65평)으로 공시가격이 27억2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농가주택으로 51만1천원에 불과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건교부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 단독주택 중 이의신청분의 조정가격은 3월14일 재공시된다"며 "개별 단독주택 및 중·소형 연립주택 6백62만5천가구와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대상인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 6백3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한꺼번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