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증권결제 다툼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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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증권매매 결제 기능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거래소와 증권예탁원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예탁원 노조는 지난 주말 통합거래소가 결제업무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예탁원을 통해 이동한 증시관련 자금은 2천1백55조원.예탁원이 파업에 돌입하면 자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증권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갈등은 통합거래소 출발이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통합거래소 정관에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따른 결제업무를 영위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이렇게 되면 현재 예탁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 및 코스닥의 결제업무가 통합거래소로 넘어가게 된다.
예탁원은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거래소 자회사 성격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소유구조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2003년 '매매는 통합거래소,결제·예탁은 증권예탁원이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힌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예탁원이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청산·결제업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거래소란 입장이다.
사실 통합시장의 결제업무를 누가 맡느냐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지난해 거래소시장의 매매결제대금은 1백68조원으로 전체 결제대금의 7.5%에 불과했다.
예탁원의 주수익원은 증권사로부터 거래대금 1백만원에 32원씩 받는 수수료인데 이는 결제 업무만이 아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다.
거래소쪽에서도 자리 몇 개를 만들 수야 있겠지만 큰 이득이 없다.
갈등의 밑바닥에는 두 기관간 주도권을 둘러싼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공은 통합거래소 설립위로 넘어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설립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19일 창립총회에서 정관과 업무규정이 원안대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결제사무팀장은 "결제대금을 거래소 계좌로 넣건 예탁원 계좌로 넣건 큰 상관이 없다"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증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