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식 문화 정보통신 창고업 등 서비스업종은 제조업체의 공장 용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0.2%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로 내면 된다. 또 퍼블릭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등의 영업활동 관련 부동산 보유세도 최고 67%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저율(0.2%) 분리과세되는 기업체 보유 부동산 범위를 이전에는 제조업체의 공장으로만 한정했으나 산업단지내 서비스업종의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 서비스업종은 지식 문화 정보통신 자원비축시설 폐수처리 창고업 등이다. 해당 업종은 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50% 경감받는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중 영업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토지라면 종합 합산하지 않고 별도 합산해 공시지가의 0.2∼1.6%만 내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